허위청구 보험사기 의사 12명 무더기 기소
- 정웅종
- 2005-05-20 16:4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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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청, 5억대 보험 편취 11개 병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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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통해 5억원대 허위청구한 병의원 11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 기소처분됐다.
2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 당진, 태안지역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및 보험금 편취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의사 4명, 원무과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 A병원 원장 홍모(40)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자동차보험 회사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의 B병원 공동원장 정모(42)씨와 박모(43)씨는 사전에 공모해 2002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태안 C신경외과의원 원장 이모(40)씨도 무면허 방사선촬영 등 허위청구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하다 적발& 46095;다.
지청 관계자는 "실질적 범죄수익자인 의사를 처벌하고 실무담당 직원은 불입건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높였다"며 "해당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의료계의 비리 척결과 동시에 의사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서산지청은 지역내 보험금 편취 비리가 심한 곳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를 내사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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