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이외 청구S/W '자체검사' 인증키로
- 정웅종
- 2005-05-17 12:32: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검사기준 간소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체특성에 맞게 만든 청구소프트웨어는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아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체개발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용S/W 사용기관은 S/W업체에서, 자체개발한 S/W사용기관은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으면 된다.
심평원은 “검사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움에 따라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간소화해 인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