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시 약값 10% 인센티브 1272품목
- 정웅종
- 2005-05-10 07:4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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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퇴장방지약 1분기 집계...실제지급 가능 49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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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 약제 중 제약사의 생산기피 등으로 환자진료 차질이 우려돼 의사 처방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상 의약품이 1천 품목을 훌쩍 넘어섰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현황(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제약시장에서 퇴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을 낼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의약품이 1,272품목으로 집계됐다.
관리유형별 집계 현황을 보면,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존 의약품이 304품목, 사용장려비용 지급 의약품 190품목 등 494품목이 실제 의사처방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밝혀졌다.
반면 퇴장방지약 목록에는 포함되지만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돼 의사 처방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생산원가보존 의약품은 702품목이다.
한편 삼성제약의 삼성아세타펜정, 한불제약의 하나세트정, 영풍제약의 타이펜이정 등 시장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높아지거나 생산이 활성화된 58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보류됐다.
또 일동제약의 씨올정, 삼익제약의 아스빌정, 한국유나이티드의 비타씨정1000mg 등 18품목은 생산원가보존 지급보류로 분류됐다.
퇴장방지약 목록에 새로 등재된 의약품은 다음달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되고 삭제된 품목은 6개월간 보험급여를 받은 후 등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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