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복합제 개봉판매처벌기준 '애매모호'
- 김태형
- 2005-04-25 06:5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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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정의’만 있고 ‘분류’는 없어...고무줄 잣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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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방복합제제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한방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아 일선 약사와 한약사들이 혼란을 겪고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조제약사회가 질의한 한약제제의 범위에 대해 “약사법에 한약제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는 정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분류 품목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약사가 우황청심원, 쌍화탕 등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약제제를 양약으로 규정할 경우 약사가 개봉판매하면 한달간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한약(제제)으로 규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한의사 또한 한약제제로 규정하면 처방조제 할 수 있지만 양약으로 구분하면 처벌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양약에 한방성분을 가미하거나 한약에 양약 성분을 섞은 것”이라면서 “이런 한방복합제를 개봉판매할 경우 현행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제제가 어떤 품목인지 구분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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