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연계 강화 '나이롱환자' 막는다
- 정웅종
- 2005-04-13 10:1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중·부당지급 환수 강화...산재환자 93% '부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찰청 등 유관기관 자료연계로 병원비의 부당·허위, 이중 수급자에 대한 급여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수령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교통사고 환자의 이중,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연계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이 직접청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 산재사실의 은폐나 허위진술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경찰청과 1만6,647건을 처리해 이 중 1만1,779건 127억2,200만원의 부당지급건을 적발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5만9,627건 중 5만3,955건 90억1,200만원의 부정결정을 내렸다.
이중, 허위수급 부정결정율은 작년 경찰청은 84.5%, 근로복지공단은 93.6%에 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