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기기 도매 1회용 사용규제 제외
- 정웅종
- 2005-03-13 15:2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경부 시행령개정 고시...72개 도소매업종 해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과·외과, 의료용 가구 도매상들은 앞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고시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물건을 팔 때 1회용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소매업종 중 이번 고시로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주유소, 꽃가게, 내과 등 의료기기 등 72개 업종이다.
의약업 관련 도소매업종은 산업분류명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으로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의료용가구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등이다. 단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는 제외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