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도 의약분업"..처방전제 도입 논란
- 정웅종
- 2005-03-09 13:1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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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회, 구분판매제 요구...약계 '밥그릇 챙기기'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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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가 동물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도입과 도소매 구분판매 요구하고 나섰지만 감독관청의 식약청 이전 등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처방전 발행 도입 주장은 결국 동물약의 의약분업을 염두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의사회-도매-약국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전제 도입과 함께 현행 도소매를 같이 하는 도매상의 동물약품 판매방식을 도매로 한정하고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을 통한 양축농가 판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약품의 판매는 판매약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도매상이 판매약사 없이 관리약사만 있고, 이마저도 상주하지 않아 동물약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의사회측 주장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동물약품 판매형태와 축산물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약 판매 및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물약품 오남용 소지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소매 구분 판매제도의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 위험성 높은 약을 우선으로 처방전 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약 처방전제 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처방전 발행에 따른 수의사회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물병원이 적다는 현실적 이유와 국내 동물약의 유통여건상 도매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현실적 반대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약국가는 약국경영 활성차원에서 동물약 취급 확산에 관심이 크지만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약 좌석훈 회장은 “동물약의 정확한 유통 및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고, 처방전 발행을 위해서는 식약청으로 관리감독이 이관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조건 없는 처방전제 도입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취급 시설기준 등을 폐지 또는 완화시키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약국에서 동물약 취급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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