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임의비급여 '90/100'제도 전환 추진
- 정웅종
- 2005-03-08 06:4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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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리방향 조기급여화 가닥...의료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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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등을 일시적으로 90분의100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마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서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분의100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시된 급여화 방안을 보면,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를 90분의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는 쪽으로 제시됐다.
기존의 100분의100 본인부담 421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재검증 작업을 벌여 이 중 효과성이 입증된 항목은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일단 비급여로 둔 후 향후 급여화하기로 했다.
암치료 같은 임의비급여의 경우 단기적으로 금지시키고 최근 논란이 된 무통분만 등은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DRG)로 묶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비급여 중 병실료차액은 기준병실료를 올려주는 대신 폐지하고, 선택진료비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상의사, 행위 및 수가에 대해 통제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MRI와 초음파검사는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을 설정 한 후 급여화하고, 식대는 식단 및 가격을 고려한 최소기준을 설정한 후 추가분은 병의원에게 자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공단의 급여화 방안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비급여 부분을 사실상 급여부분으로 포함시켜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사업추진을 놓고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 이평수 가입자상임이사는 "100분의100과 임의비급여의 개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90분의100제도를 도입하고 법정비급여 역시 안정성, 유효성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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