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위반·면허대여 의약사 38명 적발
- 김태형
- 2005-03-07 13:41: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검, 제약 관계자 20명도 불구속...병원장 2명 구속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등 의약사 38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 주임검사 조수연)는 7일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검검한 결과 마약을 상급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원 C병원장 이모씨와 군포 S병원 양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향정신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한 약사 16명과 제약사 대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안양 K병원 김모 씨 등 마약류 관련법률을 위반한 의사 2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약식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 C병원장 이 모씨(정형외과 전문의)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군포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에 대해 약식기소한 뒤 벌금형에 처할 계획이다.
조수연 검사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이후 마약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취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독자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등 50곳, 향정약 관리소홀 적발
2005-02-24 12:42
-
검찰 경기지역 기획수사..약업계 '벌집통'
2004-11-27 07: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