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산재·자보 진료비' 통합심사법 추진
- 김태형
- 2005-03-02 06:46: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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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의료심사평가원' 설립 제안...진료비 누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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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의료비의 심사와 의료의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심사평가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승계한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의료심사일원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장복심 의원은 1일 배포한 제안설명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요양급여비용 업무를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고 밝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통합 심사기구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대해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와 관련된 것이므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제도적인 일원화가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의료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새로 설립되는 의료심사평가원과 관련 “의료비의 심사와 급여적정성 평가업무와 더불어 심사평가업무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지원업무 등 현재의 업무를 숭계하면서 기왕증진료비 처리업무와 같이 추가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와, 요양급여의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경제성평가 등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의 결정 등 보건의료관련 주요정책에 반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 심평원의 역할을 확대했음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건보환자인지 자보환자인지 등과 관계없이 자신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가 보험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번 법률안 추진과 관련 “위탁방식보다는 별도의 법률인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통합심사기구에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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