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발행기피 특별세무관리
- 김태형
- 2005-02-23 12:0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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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급여 진료과등 전문직 중점관리...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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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당국이 현금연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기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한다.
또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등 과세자료 노출이 어려운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하겠다”면서 “소비자에게는 혜택과 이용방법을, 가맹점에는 지원제도를 중점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과표현실화가 저조한 현금수입업종, 과세자료 노출이 어려운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며 “신고금액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부정환급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는 한편, 악성탈세에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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