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턴 '오진 사망' 병원책임 인정
- 정웅종
- 2005-02-15 09:3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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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수술준비 안된 병원 이송 판단착오...40%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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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지식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 근무를 서다 환자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배상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이모(당시 21세)씨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2001년 5월경 새벽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사고 1시간 35분 뒤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즉시 수술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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