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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경유차소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정웅종
  • 2005-02-13 16:55:00
  • 요약
  • 공단,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연간 최고 30만원까지 올라

7-10인승 경유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7∼10인승인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과기준은 지난달부터 적용돼 4800∼8000원가량의 보험료가 올라 한해 최고 30여만원까지 더 내게 된다.

공단은 "경유차의 자동차세가 올랐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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