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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감사 '비상임→상임' 추진

  • 김태형
  • 2005-02-10 23:26:49
  • 요약
  • 김춘진 의원, 외국인 노동자 건보 의무가입...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상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연휴가 끝난 직후인 내주경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비전문취업(E9)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뿐 대부분은 임의 가입 대상자로 이원화돼 있다.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리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비상임 감사를 상임감사로 개선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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