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직땐 보조수당 근무일수 기준 지급
- 김태형
- 2005-01-26 19:5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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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련보조수당 받는 10개과...변동땐 7일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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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을 받는 10개 진료과 전공의는 면직되거나 휴직처리되면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밝힌 ‘2005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통해 “월중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달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수련보조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 일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해임 등 수련중단자가 발생하거나 이동수련, 후기모집 등 추가 임용된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수련 중단일로부터 7일이내 전공의 임용상황 변동보고서를 병협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 “수련병원이 보조수당을 이유로 전공의 기존 보수를 삭감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및 반납도록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어 “해당 대상기관에 대한 수련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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