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용기포장에 DEHA 사용금지
- 전미현
- 2005-01-19 01:16: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분비계추정물질, 기준규격 개정 입안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18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 adipate, 이하 DEHA)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DEHA는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주로 합성수지제 제품 및 배달 음식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쓰는 식품포장용 랩에 사용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부터 업체에 대체 가소제의 개발을 권고하여 이미 국내 랩 제조업체들은 랩 제조시 DEHA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국내제조 및 수입제품의 품질관리 및 국민 건강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
이번에 입안예고 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7일 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