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통금지 PPA제품 수퍼판매 '충격'
- 정시욱
- 2005-01-18 16:1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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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서울·경기지역 20곳중 15곳 일반약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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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가 극심한 가운데 일부 상점에서는 약국에서도 유통이 금지된 PPA감기약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75%에 이르는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4개 업소는 지난 7월말 판매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일산, 의정부 등 북부지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 판매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 공급자에 대해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의 불법취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됨을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반드시 의사 약사의 판단과 지도를 받아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들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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