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기능성 표시제도' 향후과제 논의
- 정시욱
- 2005-01-17 10:1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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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건식수요모임, 주요 외국제도 운영현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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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는 오는 19일 제45회 수요모임을 통해 '주요외국의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의 향후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건강기능식품팀 책임연구원 장경원 박사가 강사로 참여,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외국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표시분과위에서 Health claim 규정이 설정되었고, 미국의 경우 NLEA('91년 영양표시및교육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개정법)에 의해 Health Claim(식품성분-건강기능관련표시, 건강강조표시)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Food with Health Claim(보건기능식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등 기능성 표시(Health Claim)의 운영이 이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황을 듣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격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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