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제약, 청심환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 김태형
- 2005-01-16 17:3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효기간 2006년9월3일자 판매 금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삼영제약의 청심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 조치를 받았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지방식약청은 산영제약의 삼영청심환(제조번호 S-63P) 검사결과 함량시험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영제약 청심환은 2006년 9월3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해야 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