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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유령' 한약재 제조사 허가취소

  • 최은택
  • 2005-01-13 11:46:13
  • 요약
  • 대농식품영농조합법인...소재지에 제조시설 미설치

광주식약청은 의약품(한약재)제조사인 전북 남원시(사석리283) 소재 대농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서한성)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17일자)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청의 17일자 공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제조업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불복 사유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청을 경유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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