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귀·난치환자 4만명 의료비 지원
- 김태형
- 2005-01-10 11:5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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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간병비 지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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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1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명에서 71종 4만1,0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 식대, 간병비(15만원),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월10~80만원), 휠체어 구입비(1회 30만원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치료비 부담이 많은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 난치질환자는 최저생계비의 400~1,000% 미만으로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희귀·난치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해당 보건소는 환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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