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시행 가맹업체 61만곳 육박
- 정시욱
- 2005-01-05 11:2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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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회원 12만여명 등 기대이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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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국도 시행대상으로 분류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 초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시행과 관련해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업체수는 61만여개이며 총 11만7천여명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61만여개는 지난해 말까지 목표치였던 45만개에서 16만여개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며 11만7천여명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중 19세이상 성인이 11만5천여명, 18세이하 청소년은 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범운영 기간부터 제도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된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는 약 3만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를 보면 지난 1일 본격시행 후 3일간 71만여건으로 일일 평균 24만여건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중 일일 평균 발급건수 7만8천여건 대비 307%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했다.
현재 가맹점의 경우 발행금액의 1% 세액공제, 단말기 무상설치, 결제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가맹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를 신설,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0%를 초과 증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 업체수를 100만개 이상 확보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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