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택배로 무차별 판매한 의사 '덜미'
- 강신국
- 2004-12-30 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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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검, 정신과전문의 H씨 불구속...5천만원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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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의사가 식욕억제에 주로 쓰이는 향정의약품을 택배 등으로 불법판매 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디메트라진' 등을 직접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신경정신과 의사 H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 택배를 통해 의약품 84정을 우송, 판매하는 등 1,473회에 걸쳐 불법 판매행위를 벌인 혐의다.
판매규모도 위장약과 영양제 등과 섞어 조제한 '살빼는 약' 총 5,600만원에 달한다.
H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기재, 택배를 통해 제품을 우송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펜디메트라진 성분은 향정약으로 취급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제품이라 더욱더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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