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1일부터 21만7490원...디스크 제외
- 김태형
- 2004-12-29 10:5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확정, 3차병원 31만1,016원...척수질환은 급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급여적용되는 MRI 보험수가가 21만7,49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 보험수가와 급여대상질환을 확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MRI수가와 관련 판독료, 재료대, 선택진료비를 등을 제외한 기본수가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독료, 선택진료비, 종별가산율 등을 포함하면 뇌질환(조영제 별도부담)의 경우 ▲3차병원 35만6,173원 ▲종합병원 34만5,116원 ▲병원 33만4,059원 ▲의원 26만7,716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는 총비용의 50%인 2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보험적용 가능한 질환에 대해선 암+뇌양성종양, 뇌혈관계질환+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병증 으로 한정한 반면, 디스크와 척추질환을 제외키로 했다.
이들 질환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2,020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비급여로 분류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당초 건정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