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억원 허위청구 면대 한의원 적발
- 김태형
- 2004-11-18 11:1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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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구 B한의원 실사...한의사에 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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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한 사이비 한의사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 현지조사중 한의사의 면허만 빌려 불법으로 환자들을 진료한 서울 중구 B한의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잠적한 사이비 한의사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리자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B한의원은 지난 15일 현지조사를 나온 복지부 공무원이 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침구실에서 무면허자 J씨(45세)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무면허자 J씨는 한의사 K씨(80세)에게 2001년 6월부터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씩 지급하고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특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J씨가 운영하는 B한의원은 이외에도 무자격자 2명을 고용,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도 9개월분만 8천여만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다”며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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