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치료법·술 광고 금지 법안 제출
- 김태형
- 2004-11-16 22:2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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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금지광고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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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술이나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을 선전하는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국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세법에 의한 주류’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심령술’을 복지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는 광고로 명시했다.
정성호 의원은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어 조항만으로는 일반국민이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법률에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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