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3천만원대 약국 소개료 5백만원
- 강신국
- 2004-11-09 06:4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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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중개자 거래수수료 폭리 취해...약국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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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000만원짜리 약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500만원?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법정 수수료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약국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약국 개국을 준비중인 J약사가 9일 데일리팜에 접수한 기사제보에 따르면 일명 약국 전문 컨설턴트로 통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업자들은 거래액에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거래시 법정수수료만 영수증에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챙겨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은 대다수 중개사 자격증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무자격자들로 이른바 약국 부동산 업계에도 ‘면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약사는 "여러 업자들과 거래에 나서봤지만 십중팔구는 법정 수수료외의 웃돈을 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또 평균 70~100건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단지 소개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건실하게 약국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선량한 약사들에게 심각한 피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업자들은 약국을 돌며 매물로 내놓으라고 현혹한 뒤 부동산 시장에 내놔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자가 실제 공인중개 자격을 갖고 있는 지를 꼭 챙겨 줄 것과 법정 수수료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업자들은 십중팔구 무자격자라로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자격자들의 수수료는 권리금의 5%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루에 수수료로 2000만원을 벌었다는 브로커도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자격 업자들이 판을 치는 것 아니냐며 약국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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