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과잉투약땐 항구토제 동시 삭감”
- 김태형
- 2004-11-04 18:4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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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값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어...100/100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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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과잉투약하면 같이 쓴 항구토제도 동시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림암센터가 ‘식약청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인정기준에 맞춰 사용된 항구토제를 급여로 인정해달라’ 의견에 대해 “항구토제는 항암제 투여로 인해 발생된 구역·구토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해 투여되는 약제임을 감안하여 과잉투약된 항암제와 항구토제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제비용 또한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항암제는 약제에 따라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 항암제 투여시 반드시 항구토제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항암제별 구토유발 레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항구토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항암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100/100본인부담 투여시 항구토제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타는 “항암제 투여전후 암환자의 구역·구토 증상의 예방 및 경감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구토제의 경우 항암제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어 환자부담이 가중된다”며 “항구토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부합되기 사용되면 보험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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