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가지 신문·잡지 불법광고 자율정화
- 김태형
- 2004-11-01 11: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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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 두달간 자체 모니터링...위법발견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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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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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무가지 신문·잡지를 통해 게재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자율정화에 나선다.
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대 교수)를 11, 12월 집중적으로 열어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정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무료신문과 잡지에 실린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4월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고,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과도한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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