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
- 이혜경
- 2023-05-03 16:3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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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유형별 검사에서 재질별로 전환, 검사비용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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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운영해왔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를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연간 계획 수입량을 사전에 승인받고 수입하는 경우 신속(2일→즉시 전자적 수리 5분 이내)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수입 부적합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식품첨가물)와 원당, 원유, 천일염 등 수입 후 재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반가공제품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관 수입식품 대상이 확대**되어 원활한 원료수급과 물류비용 경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제조회사와 재질 등이 같고 모양만 다른 6개 유형(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의 위생용품을 유형이 아닌 재질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유형별로 실시하던 수입검사 등을 유형이 다르더라도 제조사와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先) 시행해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사비용 절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며, 타법령과의 형평성도 도모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8231;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A사가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동일 재질의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를 수입할 때, 숟가락에 대한 기준& 8231;규격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포크는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국민체감 성과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정책의 기획·집행·성과창출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우수공무원 선발(20% 확대)과 인센티브(승진가점 신설)를 확대한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차장 권오상)은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 안건을 발굴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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