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약품 공개 방식 전환...신청 건별 모두 공개
- 이혜경
- 2025-08-20 17:4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9월 중 시행 예정...단일→복수 정보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 방식이 전환된다. 종전에는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사항이 동일한 경우 단일 품목의 정보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가 이뤄진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의약품 관련 공개사항 변경을 앞두고 업계 의견조회를 끝냈다.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제약 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제50조의4제5항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통지의약품 허가신청일,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재의약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어도 동일 내용의 경우 1건만 공개하는 '단일 공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내용도 신청 건별로 모두 공개하는 '복수 공개'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통지의약품 공개 취지 및 업계 필요성 측면을 고려해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매금지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7년간 우판권 승인율 79%... 품목당 최대 24억 절감
2022-12-19 13:29
-
동아에스티 '베믈리아' 허가 임박...안·유 심사 종료
2022-12-08 17:19
-
특허 기간 중 판매목적 허가신청 1위 '에소듀오 후발약'
2021-07-24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