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처벌 강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3-02-28 16:5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벌 수위,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정안 통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로 대마 등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약류 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 등 언론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팜리쿠르트] 대웅바이오·롯데정밀화학·BMS 등 부문별 채용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