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료 완제 약가 우대"…통상갈등 요인 가려서 혜택
- 이정환
- 2023-02-17 17:0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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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미FTA 저촉되지 않는 범위서 인센티브 검토"
- "성분명·대체조제, 합의 필요"…기존 입장 되풀이
- 반품 비용은 "제약-도매-약국 3자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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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공급중단과 품절 사태를 겪는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검토를 언급하며 중립 입장을 되풀이했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지적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남인순 의원은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불안 관련 원료약 해외의존도 심화 문제와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 인센티브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국산원료 의약품 약가우대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자사에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원료 완제약 약가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제약사가 공급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요양기관을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유통시장 교란 예방이 어려운 점에 대한 개선책과 공급중단약 고시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물었다.
남 의원은 약국 내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과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해법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시하고 복지부 의견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약사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급중단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환자 불편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의약분업 핵심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침해 의견도 있어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불용약 문제 해결과 저가약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용약 문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외에도 다각적 접근이 요구되며 반품 비용 부담은 제약사-도매상-약국 간 사적 협의에 기초한 결정이 필요해 협의로 개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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