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심사 2·3호로 '네페콘'·'페그세타코플란' 지정
- 이혜경
- 2023-02-07 15:33: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제품화 지원 박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GIFT)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부데소니드)'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페그세타코플란)'를 지정했다.
GITF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근무일→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GIFT 대상으로 지정된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부데소니드)을 이용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안내 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GIFT 지정 현황 등 관련 정보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적극행정 →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코로나 펜데믹 여파...백신·치료제 신속심사 언제까지?
2023-02-01 17:35
-
신속심사 신청부터 지정까지 30일…혁신제품 상용화 가속
2023-01-28 16:37
-
식약처, 혁신형 제약기업 GIFT 신속심사 지원 간담회
2023-01-26 16:10
-
GIFT심사제, 악용 우려 씻고 '신속허가 트랙' 안착
2023-01-02 17:44
-
로슈 '룬수미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1호 지정
2022-11-30 07: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8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