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공백 정유엽 군 사망사건 소송전 시작
- 강신국
- 2023-01-16 14:27: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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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병원·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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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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