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량 제한 일단 유보...상황 악화 시 즉시 시행
- 이혜경
- 2023-01-06 15:0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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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통현황 면밀 모니터링...감기약 공급량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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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감기약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판매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감기약 판매 제한은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오후 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판매제한 보다 유통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으로 감기약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 및 관련 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감기약을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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