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총무상임이사는 복지부 낙하산 자리 아냐"
- 이탁순 기자
- 2026-01-28 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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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초빙 공고 관련 성명…전문성과 윤리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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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공고 관련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인사는 안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공단은 26일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냈다.
노조는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 고위퇴직 관료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후에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되어버렸다"며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보험료 징수'가 주된 업무였던 25년 전과는 달리, 제약사, 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과도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현장 기관"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이사에 대해서는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수긍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는 공단의 최대이자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초빙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의 선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속이고 공단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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