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만성콩팥병 관리 국가가 주도…제정법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2-13 09:5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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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치료비 연 2천만원대…국가차원 예방·등록·질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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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제정 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생명유지와 직결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예방·진단·치료·재활 전 단계에 걸친 국가 책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된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된다. 2024년 실시된 ‘말기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736만원, 복막투석 환자는 1941만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투석 치료로 인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약 2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 같은 재정 부담과 환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과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용어 측면에서는 기존 ‘신장병’ 대신 ‘콩팥병’을 법률상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hronic kidney disease'의 번역 원칙에 부합하고,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이 2009년 이후 ‘콩팥병’을 공식 질병명으로 사용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상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확립하고 의료·행정 전반의 명칭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 등록통계,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근거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만성콩팥병을 별도의 독립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박정·이수진·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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