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3-27 14: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전문성 말살 행정편의적 발상 규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약물운전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는 법적 강제 이전에 약사로서의 기본적 양심이자 전문적 책임"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복약지도를 두고, 이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며 과태료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모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겠다는 대목 역시 약사의 개별적·전문적 판단을 무시, 자율성을 박탈하는 전형적 관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와 복약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이뤄져야 할 복약지도가 획일화된 문구에 갇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탁상공론식 규제가 아닌 성분명 처방 도입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정부가 집중하고, 약사를 규제 대상이 아닌 보거느이료 동반자로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약사회는 "만약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