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강혜경 기자
- 2026-04-14 06: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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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 5월부터 적용
- 록소프로펜 급여 축소에 펠루비 처방액 3년새 2배↑
- 인하율 무려 46.7%…약국들 주문·재고 수량 계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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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과 펠루비서방정 가격이 인하된다.
대원제약이 4년에 거친 펠루비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월 1일부터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약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펠루비정은 180원에서 96원으로, 서방정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된다. 인하폭은 무려 46.7%와 23.0%다.
인하폭이 40%를 넘는 만큼 약국에서도 주문 수량과 재고 수량 계산에 한창이다.
특히 2023년 록소프로펜 급여 범위가 축소되면서 펠루비 처방이 증가,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제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의 지난해 처방액은 572억원으로, 2024년 622억원 대비 8% 감소했지만 록소프로펜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나면서 처방액이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의 약사는 "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로, 인하 폭이 크다 보니 주문량을 사용량을 감안해 타이트하게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정 포장으로 주문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도 "기존 재고 역시 반품·청구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일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대원제약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대원제약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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