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등 11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기존 약가 유지
- 이정환 기자
- 2026-04-14 11:02: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화약품 '라코르'도 약가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정 등 11개 품목 의약품 가격이 당분간 인하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11개 품목 약가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연장 품목은 보령제약 카나브정 3품목, 카나브플러스정 2품목, 듀카브정 4품목, 동화약품 라코르정 2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카나브 패밀리와 라코르 등 총 11품목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직권조정을 적용했었다.
이후 보령 등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가인하 정지가 유지중인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