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법제화 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4-29 17:37: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주영 의원 입법 성과…"환자 부담 완화·기증자 예우 강화"
-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효과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다.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지정기준 심의대상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이 신장되는 동시에 조혈모세포 기증이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속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치료법이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나 업무 규정이 미비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환자 부담 구조의 합리적 개선 ▲기증자 예우 강화 등 이식 과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