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법제화 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4-29 17:3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주영 의원 입법 성과…"환자 부담 완화·기증자 예우 강화"
-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효과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다.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지정기준 심의대상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이 신장되는 동시에 조혈모세포 기증이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속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치료법이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나 업무 규정이 미비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환자 부담 구조의 합리적 개선 ▲기증자 예우 강화 등 이식 과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