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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6-05-18 22:08:39
  • 의협 "면허체계 근간 흔들고 국민 안전 위협"
  • 치협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개원 단초 제공" 법안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의사의 엄격한 ‘지도’ 하에 수행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단순 ‘처방 및 의뢰’로 전환하는 순간, 의료계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유관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김택우 의협회장.(사진 가운데)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구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를 ‘처방과 의뢰’로 바꾸어 의료기관 외부(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 변화에 의사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 업무 중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방한 의사는 현장 상황이나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극심한 법적·의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역시 지난 15일 국회와 유관 부처에 긴급 의견서를 전달하며 법안 저지에 가세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센터 개설’이나 사실상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려를 표했다.

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대원칙인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타협할 수 없다”라며 “독립적인 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 참여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양산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방문 재활과 돌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 돌봄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치협은 “방문 진료나 구강 보건 서비스에 투입되는 의료기사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 소속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고용된 의료기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도 무리한 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지도’ 개념을 도입해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여당(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 대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전체에 적용되므로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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