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1300~1400원 조정…고환율 대응
- 이정환 기자
- 2026-06-30 11:2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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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한시 적용 평균수가 2% 인상 기준 법제화
- 복지부 "건정심 보고 거쳐 환율 등급·조정률 신속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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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평균수가 2% 인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조정률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다.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시 한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간 적용해 온 환율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강보험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 2% 인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존 한시 조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등급 환율 구간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조정해 신규 보험급여 등재 치료재료에도 평균수가가 2% 높아진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도 기존 매년 4월과 10월에서 상·하반기 체계에 맞춰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설정한 기준등급 구간이 실제 시장 환율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새로 마련된 탄력 조정 장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정심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상한금액 조정률,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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