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전담 수가·주치의제…'일차의료특별법' 발의
- 이정환
- 2025-08-04 14:3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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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법 뒷받침 위해서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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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한 점도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제정안에는 일차의료기관 전담 수가를 지원하고,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시행 등이 담겼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녔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일차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일차의료의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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