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 서비스산업전략 공개...보건의료도 포함
- 강신국
- 2022-11-18 10:1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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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안건 심의...관련 TF도 가동
- 추경호 부총리 "보건·의료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법 체계 안에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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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에는 팀장(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등이 참여하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업무를 하게 된다.
아울러 TF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5개년)& 8231;연도별 시행계획 등 협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8231;세제& 8231;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수 부처 관련 사항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TF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이 설치되는데 5개 업종별 작업반에 보건의료반이 구성된다.
보건의료반은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운영되며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달 말 서비스산업발전 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을 완료할 예정인데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 추천을 통해 서비스산업 현장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작업반별 핵심과제 관련 현장방문 등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고도화 및 입법 노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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