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품목 협상 마무리…내달 1일 반영
- 이탁순
- 2022-11-17 10:2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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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품질관리 협상 나선 4개 제제 사실상 완료
- 에페리손염산염·알긴산나트륨 제제 일부 적응증 삭제…주적응증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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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4개 약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은 알마게이트 제제는 64개사 72품목,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89개사 95품목이 대상이었다.
또한 주적응증인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지만, 부적응증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는 115개사 162품목이 협상 대상이었다.
아울러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에 대한 급여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한 알긴산나트륨 제제는 34개사 65품목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급여재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이 삭제되긴 했지만, 주적응증은 모두 지키는 데 성공한 터라 제약사들은 심평원 판단을 대부분 따르는 모양새다.
이에 공단과 공급·품질관리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협상기간은 18일 오후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결과는 이번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12월 1일부로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임상재평가 실패를 전제로 환수협상을 벌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주요 제약사들도 환수율 22.5%, 환수기간 1년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제약사들은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자진 약가인하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고덱스캡슐의 셀트리온제약도 상한금액 조정 과정에서 공급·품질관리 내용에 합의해 협상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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