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
- 김정주
- 2022-10-29 21:0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면허신고 안 한 약사들에 행정처분 예고
- 11월까지 신고하면 면허 유지... 정지됐어도 7일 내 회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
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
관련기사
-
약사회 회원 4만명 시대...올해 들어 1610명 늘어나
2022-04-26 11:15
-
약사면허 미신고자 2만여명…약사회, 처분유예 요청
2022-04-25 09:46
-
약사 면허신고 67%…재작년 연수교육 월말까지 이수 가능
2022-04-11 18:02
-
약사 면허신고 오늘 종료...최종 신고율 66% 예상
'저조'
2022-04-06 17:17
-
약사면허 일괄신고 종료 D-7...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2022-03-30 1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