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약품관리센터-수의사처방시스템 연계 검토"
- 이정환
- 2022-10-06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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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위해 필요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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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부정 유통·사용 근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응책이다.
6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약사로부터 동물약을 구입해 동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금지된다.
서영석 의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 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 6,700여 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
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 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약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고 수의사가 사용할 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위법을 최소화하는 안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체계적인 동물약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보고 방안과 수의사 처방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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