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누적 오접종, 3배 넘게 늘어…보상은 3건"
- 이정환
- 2022-10-06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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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질병청, 지자체에 책임 돌리며 의료보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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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비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오접종자수가 2014명이었던 대비 올해 9월 9일까지 누적 오접종자 수는 6844명으로 약 3.39배 증가량을 보였다.
특히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 가운데 정부는 단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지급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9월과 올해 9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총 6844회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91건으로 33.3%를 차지해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도 설명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3건에 불가했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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